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2-0…5

52-0…5 【 이행의 금지 】

제3채무자는 채권의 압류통지서(규칙 별지 제46호서식(갑))를 받은 때에 그 범위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한 이행이 금지된다. 따라서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을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으로서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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