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3의2-0-1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53 의 2-0-1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①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간편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리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 부가가치세 법 」 제 48 조 및 제 49 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 ② 국외사업자가 「 부가가치세법 」 제 8 조 , 「 소득세법 」 제 168 조 제 1 항 , 「 법인세법 」 제 111 조 제 1 항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15.12.15.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법 제 48 조 및 제 49 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③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124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④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 ( 사실상 폐업한 경우 등을 포함 )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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