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 한 경우에는 해당 주류 등에 대하여 「 주 세법 」 및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모든 검사와 과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 제조 또는 무면허 판매 행위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