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0-5

30-5【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3항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라 함은 적법한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고의로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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