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74-4

용기의 자산구분방법

42-74-4 용기의 자산구분방법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소유자산인 용기는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나 , 내용물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용기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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