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7-106…5

67-106…5 【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등의 처분 】

법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발기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고 창업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해당 발기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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