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규칙 별표 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국내 공급 및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19. 12. 23. 개정) 2. 규칙 별표 2에 열거하는 커피두ㆍ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34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2019. 12. 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