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 제110조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 제110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