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6-0…3

26-0…3 【 면세 연탄의 범위 】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 연속점화연탄 및 조개탄(마세크탄)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유연탄ㆍ갈탄 및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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