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0…3

24-0…3 【 수유자 】

수유자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유자”에는 사인증여(「민법」 제562조)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