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7의2-97의2-5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97 의 2-97 의 2-5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은 신축임대주택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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