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2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4-0-2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①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이 해당사업에 대한 출자 , 노무제공 , 경영능력 ,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 도 ,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되고 , 그 변동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②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저가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고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고 , 저가 취득자 또는 고가 양도자에게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 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저가 취득자 또는 고가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제 1 장 총칙 _ 7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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