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2-74…10

42-74…10 【 재고자산평가에 착오가 있는 경우 평가방법의 효력 】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고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기장 또는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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