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9-107-3

리스시설에 대한 조기환급

59-107-3 리스시설에 대한 조기환급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 취득 ・ 확장 등의 목적으로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3 조 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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