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49-9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60-49-9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1) 매매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매매가 액 ② 실질거래내용과 관계없이 거래당사자간에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 ③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 억원 미만이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 미만인 경 우 . 다만 ,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2) 감정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및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 4 장 재산의 평가 _ 125 (3) 수용 ・ 공매 ・ 경매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1 회 공매 후 1 년간에 5 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 부패 ・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③ 계약 불이행 등으로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 ④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 인 경우에는 경매 ・ 공매가격에서 제외한다 . 가 . 발행주식 액면총액의 100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 나 . 3 억원 ⑤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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