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6-116의2-3

무신고자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56-116 의 2-3 무신고자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결정하는 때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② 배당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경정청구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