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7-0-1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17-0-1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 한 날부터 14 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 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 ② 법 제 9 조제 2 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 1.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 단축된 기한 2.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 도달한 날 ③ 제 1 항에서 “ 송달 지연 ” 이라 함은 국가의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이 현실 적 으로 해당 납세자에게 송달이 지연되는 것을 말한다 . 14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제 6 절 납세담보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