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4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의 등

6-0-4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의 등 ① 법 제 6 조제 4 호에서 “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란 자선 또는 구호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 예 : 대한적십자사 ) 와 「 사회복지사업법 」 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말한다 . ②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고유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가 아닌 경우 인지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 예컨대 ○○ 병원신축공사계약서는 구호사업에 관하여 작성 되는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적십자사사옥신축공사계약서는 그 범주에 해당하 지 않는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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