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8-56…1

28-56…1 【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 】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1. 지급보증금 2. 대여금. 다만, 금융업은 예외로 한다. 3. 삭제 4. 수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급금 및 미수금 5. 할인어음 및 배서어음 6. 수수료를 수입하는 수탁판매업의 수탁물 판매대금 미수금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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