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1. 지급보증금 2. 대여금. 다만, 금융업은 예외로 한다. 3. 삭제 4. 수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급금 및 미수금 5. 할인어음 및 배서어음 6. 수수료를 수입하는 수탁판매업의 수탁물 판매대금 미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