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2의3-0-1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162 의 3-0-1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①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이 10 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다만 ,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제 13 장 보칙 _ 195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외국법인과의 현금거래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외화 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 수정신고를 포함 한다 ) 한 경우 구 분 업 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변리사업 , 건축사업 , 법무사업 , 심판변론인업 , 경영 지도사업 , 기술지도사업 , 감정평가사업 , 손해사정인업 , 통관업 , 기술사업 , 측량사업 , 공인노무사업 , 행정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 일반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일반의원 ( 일반과 , 내과 , 소아청소년 과 , 일반외과 , 정형외과 ,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 피부과 , 비뇨의학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산부인과 ,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 기타의원 ( 마취통증의학과 , 결핵과 , 가정의학과 , 재활 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 치과의원 , 한의원 ,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 (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 21 조제 8 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 ), 무도유흥 주점업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 출장 음식 서비스업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 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 ), 숙박공유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 예술학원 ,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운전학원 , 태권도 및 무술 교육 기관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교육목적 용 으로 한정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컴퓨터 학원 , 그 외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골프장운영업 , 골프 연습장 운영업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예식장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부동산 투자 자문업 , 산후조리원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피부 미용업 , 손 ・ 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마사 지업 ( 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도배업 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의류 임대업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을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정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 업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전세버스 운송업 , 가구 소매업 ,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 의료용 기구 소매업 , 페인트 ・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 요업 제품 소매업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예술 품 및 골동품 소매업 ,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악기 소매업 ,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화장터 운영 ・ 묘지 분양 및 관리업 ( 묘지 분양 및 관리업으 로 한정 ),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 가전제품 소매업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독서실 운영업 , 두발 미용업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신발 소매업 ,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의복 소매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 소프트웨어 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 ,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 자동차 세차업 , 벽지 ・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공구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중고가구 소매업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 , 가전제품 수리업 ,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가죽 ・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게임 용구 ・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구두류 제조업 , 남자용 겉옷 제조업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 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 시계 ・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운송장비 용 주유소 운영업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 업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기타 통신 판매업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 위 표에서 특별히 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96 _ 소득세 집행기준 ②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 ③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 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 1 항이 적용된다 . ④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 ( 인지 ・ 협의 등 ) 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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