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2-1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15-2-1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수출용 승용자동차 제조 시에 엔진검사공정인 주행검사 (Road test) 또는 제품 완성 과정에서 사용 하는 유류는 영 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서 정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0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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