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3-114…1

53-114…1 【 입영한 군인의 일시퇴거 해당 여부 】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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