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0-18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

60-0-18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 ①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하고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는 종사업장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1%) 를 적용하며 주사업장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을 주사업장에 신고 ・ 납부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 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 ③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 매입분을 본점 매입분으로 또는 본점 매출분을 지점 매출분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나 , 납부 ・ 환급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총괄납부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총괄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⑤ 총괄납부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 가산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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