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65-3

임차인 부담 개량수선비용의 공급가액 계산

29-65-3 임차인 부담 개량수선비용의 공급가액 계산 건물 임차인의 책임하에 임차건물을 개량수선 ( 자본적 지출 ) 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해당 개량수선비용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 임차인이 과세사업자 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개량수선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량수선 종료일에 부가 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