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다음과 같다.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경우 ․서울특별시: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5,500만원 이하의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보증금 1억원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4,800만원 이하의 금액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보증금 8,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2,800만원 이하의 금액 ․그 밖의 지역:보증금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2,500만원 이하의 금액 2.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4조의 경우 ․서울특별시:보증금 6,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2,200만원 이하의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보증금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900만원 이하의 금액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보증금 3,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300만원 이하의 금액 ․그밖의 지역:보증금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