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5-0…15

35-0…15 【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①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다음과 같다.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경우 ․서울특별시: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5,500만원 이하의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보증금 1억원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4,800만원 이하의 금액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보증금 8,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2,800만원 이하의 금액 ․그 밖의 지역:보증금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2,500만원 이하의 금액 2.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4조의 경우 ․서울특별시:보증금 6,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2,200만원 이하의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보증금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900만원 이하의 금액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보증금 3,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300만원 이하의 금액 ․그밖의 지역:보증금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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