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의 3-168 의 10-1 목장용지의 범위 목장용지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및 소 ・ 돼지 ・ 닭 등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이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