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3-5…1

3-5…1 【공동면허 환원의 경우 면허장소】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로 환원 ( 이하 “ 환원면허 ” 라 한다 ) 하는 경우 환원면허의 장소는 종전의 면허장소와 다른 장소로 할 수 있다 . 다만 , 이 경우 환원면허의 장소는 종전 면허장소 소재지 시 ( 서울 특별시 , 특별자치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 군의 행정구역과 같은 시군 내에 한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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