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6-63-2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66-63-2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잔액으로 담보권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구 분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저당권 ( 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 제외 ) 이 설정된 재산 해당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단 ,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으로 함 질권 및 양도담보 재산 해당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등기된 전세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 ) 「 자동차저당법 」 등에 의한 자동차 등 단기소모성 재산 해당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담보신탁 계약이 설정된 재산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 한도금액 ② 외화 채권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 ③ 당해 채권액에 재산의 물적담보 외 신용보증기관 등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채권액에서 보증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 ④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 ( 전세금채권 및 임차보증금 채권 포함 ) 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담보하 는 채권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 제 4 장 재산의 평가 _ 15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