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의2-116의4-1

사업개시일의 신고 등

121 의 2-116 의 4-1 사업개시일의 신고 등 ① 사업개시일 ( 「 부가가치세법 」 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이전 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 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 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 ・ 확인한다 . ④ 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외국인투자기 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사업장 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투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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