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5-0-5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5-0-5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 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 이는 과세 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 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두 19659, 2011.5.13.) ②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조심 2012 중 5392, 2013.3.14.) ③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단순한 상담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이고 , 국세청 예규 또한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해석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 의 상담 및 예규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않음 ( 서울고등법원 2010 누 3758, 2010.7.8.) ④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 , 그에 따른 선행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 유리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었다는 것만 으로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광주지방법원 2009 구합 2337, 2009.12.17.) ⑤ 당초 부과처분이 법령해석에 오류가 있다하여 취소하였다가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 99 누 5056, 1999.10.22.) ⑥ 처분청의 수정신고 권장행위는 납세지도 목적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 표명에 반하여 처분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정 신고 권장행위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국심 2005 서 0845, 2005.7.22.) 제 2 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_ 11 ⑦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 서울행정법원 2008 구합 15862, 2008.11.12.) ⑧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 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수원지방법원 2018 구합 69326, 2019.6.20.)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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