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1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21-0-1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개념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 임 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 해 얻는 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퇴직 ・ 양도소득 외에 「 소득세법 」 제 21 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판단 기준 ▪ 독립성 :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 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 계속 ・ 반복성 :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 ・ 반복 적 으로 행하는 것 ▪ 영리목적성 :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 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 반복성 없이 일시적 ・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사례 유형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구 용역비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대가로 수령하는 연구비 교수 등이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대학으로 부터 받는 연구비 문예창작 소득 문필 ・ 미술 ・ 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 고 받는 상금 경영자문 소득 변호사 ・ 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목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 고 얻는 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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