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0-67-12

농지 대토의 감면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의 납부

70-67-12 농지 대토의 감면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의 납부 농지대토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되어 감면을 적용받고 이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 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64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미충족사유 ∙ 종전농지 양도 후 1 년 이내 신규농지 미취득하거나 , 신규농지의 가액 ・ 면적요건 미충족 ∙ 신규농지의 경작개시 요건 미충족 ∙ 종전농지와 신규농지에서 재촌 ・ 자경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 년 미만인 경우 ∙ 종전농지와 신규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 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소득 ( 농업 , 임업소득 등 제외 ) 과 총급여 합계 3,700 만원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납부금액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납부금액 × ( 종전농지 양도시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양도세 납부일까지 의 기간 ) × 1 일 22/100,000 1) (2022.2.15. 이후분 ) 1) 1 일 3/10,000(2019.2.11. 이전분 ), 1 일 25/100,000(2019.2.12.~2022.2.14.)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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