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0-2

업종의 분류

2-0-2 업종의 분류 ① 「 조세특례제한법 」 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②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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