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납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지정한 기한 내에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면 완료되는 것이며, 수출목적으로 미납세 반입된 물품에 대한 수출이행기간은 법상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용도증명서가 제출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