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20…10

14-20…10 【 미납세반출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납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지정한 기한 내에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면 완료되는 것이며, 수출목적으로 미납세 반입된 물품에 대한 수출이행기간은 법상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용도증명서가 제출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