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3-0-2

고지할 국세

83-0-2 고지할 국세 법 제 83 조에 따른 “ 고지할 국세 ” 라 함은 본세와 함께 고지하는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와 합한 것을 말한다 . 126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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