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폐품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키고 장부외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화가 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12. 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