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0-1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1 억원인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아래의 감면세액합계액이 1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
①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조특법 §33)
②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특법 §43)
③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특법 §66)
④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특법 §67)
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특법 §68)
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특법 §69) 제 5 장 그 밖의 조세특례 _ 133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아래의 감면세액합계액이 1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
⑦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특법 §69 의 2)
⑧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특법 §69 의 3)
⑨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특법 §69 의 4)
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특법 §70)
⑪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특법 §77)
⑫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조특법 §77 의 2)
⑬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특법 §77 의 3)
⑭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특법 §85 의 10)
⑮ 아파트형공장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 ( 법률 제 6538 호 부칙 §29) * 토지를 분할 ( 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 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 ) 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 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 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