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6의2-0-6

대리납부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26 의 2-0-6 대리납부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 52 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766, 2018.6.7. 참고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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