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6-14-1

구주매출분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 여부

16-14-1 구주매출분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투자 에 해당 여부 ○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특정 회사가 구주매출을 포함하여 공모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주식 중 구주매출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사가 상장한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비율만큼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 14 조제 1 항제 3 호가목 1) 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지 않음 ※ 구주매출이란 대주주나 일반 주주 등 기존 주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 중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의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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