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7-104-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방법

47-104-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방법 ①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 일 15 만원으로 한다 .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 다 .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시 ‘ 일 ’ 의 계산은 당일 오전 영시로부터 오후 12 시까지를 1 일로 한 다 . ④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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