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2…2

2-2…2 【 회생제도에 의한 특수관계 소멸여부 】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간에는 「상법」 제382조 및 「민법」제690조에 따라 위임관계가 소멸되므로 임원의 지위로 인한 특수관계는 소멸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등에 대하여는 특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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