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간에는 「상법」 제382조 및 「민법」제690조에 따라 위임관계가 소멸되므로 임원의 지위로 인한 특수관계는 소멸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등에 대하여는 특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