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1-50-9

주택의 고시가격이 없거나 고시후 대수선・리모델링한 경우 평가방법

61-50-9 주택의 고시가격이 없거나 고시후 대수선 ・ 리모델링한 경우 평가방법 고시가격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주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 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 ・ 용도 ・ 이용 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 주택으로 보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주택가격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②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 임대료 , 해당 공동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 적 으로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③ 「 지방세법 」 에 따라 시장 ・ 군수가 산정한 개별주택가액 , 공동주택가액 ④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납세 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