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1-51-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의

61-51-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한다 .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 아파트 당첨권 등이 이에 속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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