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3-27-3

상각방법변경 승인기준

23-27-3 상각방법변경 승인기준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따른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상각방법으로는 적정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 가 . 해외에서 구입하는 고정자산의 가액이 환율의 변동 및 국제가격 상승으로 현저히 증가한 때 나 . 신규시설을 대폭 증설하거나 사업규모를 현저하게 축소한 때 다 . 기존 제조 주종목을 변경하여 새로운 종목에 대한 시설을 완료한 때 라 . 가부터 다까지와 유사한 여건변동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 26 조제 3 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고 영 제 27 조제 1 항에 따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에는 그 변경한 사업연도가 경과된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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