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 의 2-0-1 원리금 지급거절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은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하는 것이므로 , 채권 등의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해당 채권의 중도매도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해당 채권 매도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