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3의2-0-1

원리금 지급거절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133 의 2-0-1 원리금 지급거절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은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하는 것이므로 , 채권 등의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해당 채권의 중도매도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해당 채권 매도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