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5-0…3

55-0…3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승인 5. 압류해제 6. 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1995.08.14 신설)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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