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승인 5. 압류해제 6. 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1995.08.14 신설)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