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1조 제5호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란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1.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세자가 그 비용의 부담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때
2.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
3. 납세자의 거래처 등인 채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회수곤란하게 된 때 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 다.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라. 사업의 부진 또는 실패로 인하여 휴・폐업을 한 때 마. 위 “가” 내지 “라”에 유사한 사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