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1

범칙주류의 주세납부

10-0-1 범칙주류의 주세납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와 제조자를 알 수 없는 부정주류 등을 주류제조면허자에게 공매처분 등을 한 경우 , 해당 주류 등에 대한 주세액을 범칙행위자로부터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공매를 받은 주류제조자가 이를 주류로 제성하여 반출하였을 때에는 법 제 9 조부터 제 11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 ✲ 주세 _ 10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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