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3-100-2

공동사업 합산과세대상

43-100-2 공동사업 합산과세대상 ① 거주자 1 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 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②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 ③ ‘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 ’ 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 류 , 소득금액내역 , 지분비율 ,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 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 거래관계 ,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 ・ 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④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 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이 지출 ・ 납입 ・ 투자 ・ 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으면 주된 공동 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 ・ 납입 ・ 투자 ・ 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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