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0-2

면허자의 범위

3-0-2 면허자의 범위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 따라서 「 민법 」 또는 「 상법 」 에 따른 대리인 ( 지배인 ・ 법정대리인 ・ 재산관리인 등을 말한다 ) 은 등기 또는 등록의 내용에 관계없이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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